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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노동계약법 초안 의견수렴 내용 (동북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4.17.
  • 조회수 1026
노동계약법 초안 의견수렴 내용 (동북아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노동계약법 초안의 의견수렴에서 8개 문제점에 집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라고 함)는 노동계약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의견수렴 결과 모두 4769건의 의견을 받았고 정리하여 노동계약의 단기화에 대한 제한, 수습기간의 단축 등 8개 방면에 의견이 집중됨.

1.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 노동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던 사람들도 포함하도록 건의함.

초안에 따르면 노동계약법은 중국 국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 비기업업체,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노동관계를 건립한 노동자에 적용됨. 그 외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에서 공무원법의 조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 군대병원 등의 계약직 간호사, 가정부, 변호사 등도 노동계약법의 조정범위에 넣을 것을 건의함.

2. 고용업체에서 마음대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를 방지할 것을 건의함.

초안에 따르면 노동자가 고용업체의 규정 및 제도를 엄중히 위반하여 고용업체가 규정 및 제도에 근거하여 노동계약을 반드시 해지해야 할 경우, 고용업체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일부 건의자들은 고용업체는 강자이고 일부 고용업체의 규정 및 제도 자체가 패왕제도(覇王制度)이므로 일부 고용업체는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남용한다고 강조함. 또한 일부 건의자는 노동자가 자신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음이 증명될 경우, 고용업체는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이의를 표시하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표준은 탄력이 크기에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용업체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정할 것을 요구함.

3. 노동계약의 단기화는 노동자의 장기이익에 피해를 줌으로 초안에서 이에 대해 규정을 할 것을 건의함.

많은 건의자들은 고용업체의 노동계약은 단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매 년마다 체결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1년에 4번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힘. 이에 대해 건의자들은 초안에서 노동계약의 단기화 현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계약의 단기화가 합법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장기이익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함.

4. 임금 규정을 세분화하고 사회보험을 노동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할 것을 건의함.

많은 건의자들은 임금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인데 초안에서 임금에 대한 규정은 너무 간단하므로 상세한 규정을 요구함.

또한 건의자들은 임금과 관련되는 사회보험은 많은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라고 밝힘. 그리고 사회보험은 노동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인데 초안에는 노동계약의 내용에 관한 규정에 사회보험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요구함.

5. 노동계약 해지시 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표준의 범위에대한 의견이 엇갈림.

초안에 따르면 노동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경우, 고용업체는 반드시 노동자가 고용업체에서 근무한 기한에 따라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찬성을 표시하였지만 현재의 경제보상 표준은 너무 낮으므로 통일적인 규정을 두어 경제보상 수준을 향상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일부 건의자는 노동계약의 기한이 만료되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노동계약의 자연적 해지이고 양측의 협상 일치의 결과이므로 경제보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6. 수습기간은 문제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함.

현재 고용업체가 수습기간을 남용하여 노동자의 권익에 손해를 주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에 입각하여 모든 계약에 수습기간을 규정하지 말고 수습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 노동계약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정할 것을 요구함.

7. 노동력 파견형식의 노동자 사용에 대한 철폐 vs 보류 의견이 엇갈림.

초안에 따르면 노동력 파견형식의 노동자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이에 대해 일부 의견은 노동력 파견 형식의 노동자 사용을 철폐할 것을 요구함. 이유는 노동력 파견은 노동자 이익에 피해를 주는 형식으로 파견되고 있고 파견된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일은 많이 하고 임금은 적으며 복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다른 일부 의견은 동 형식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견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자 파견업체에 대한 요구를 높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초안에 따르면 이러한 형식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은 제한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철폐될 위험도 있음.

8. 상이한 노동력 사용형식의 소득격차가 큰 현상을 규범화할 것을 건의함.

현재 기업에서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은 다양하고 상이한 노동력의 사용형식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큼. 이에 대해 건의자들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간에는 동일한 임금 기준을 사용할 것을 건의함.

http://www.civillaw.com.cn/weizhang/default.asp?id=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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