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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北京, 건설 용지 예비 심사 관리 방법 출시
  • 작성일 2006.04.17.
  • 조회수 797
北京, 건설 용지 예비 심사 관리 방법 출시의 내용
<인민일보/2006.04.17>
그 해 토지 공급 계획과 이용 계획에 따라 건설 항목 부지 사용의 합법성 심사

오는 5월 1일을 시작으로 베이징(北京)시 건설 부지 허가는 반드시 토지 예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심을 거치지 않았거나 예심에서 불합격된 항목은 농업 부지 전용, 토지 징수를 허가할 수 없으며 토지 공급 수속을 밟을 수 없다.

이는 지난 금요일 베이징시 정부 판공청에서 선포한 《 베이징시 건설 항목 부지 예심 관리 방법(시행) (‘방법’이라고 약칭》의 중요한 내용이다.

토지 예심 관리 방법의 핵심은 국토 부처가 편성한 그 해 토지 공급 계획과 이용 계획에 따라 건설 항목 부지 사용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베이징시 국토자원국(‘국토국’으로 약칭) 관련 인사는 “농업 부지 전용의 건설 용지에 대해 특히 엄격한 심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건설 항목 심사 허가 과정에서 국토국은 단순히 토지 성질을 심사 허가, 발전개혁위가 입건을 허가했다. 또한 계획국의 건설 방안 심사 및 후 국토국은 토지 가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토지 양도금을 확정한 다음 《부지 계획 허가증》을 발급해 왔다. 바꾸어 말하면 국토국이 충당하는 것은 합법적인 '심판'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빠른 도시화 과정과 도시 건설 용지 공급은 일정한 모순을 조성했다. 작년 새로운 한 차례의 토지 계획 수정을 진행할 때 국토부는 ‘예심 제도’를 4가지 지도방침 중 하나로 정했다. 이것은 부분 지방의 ‘먼저 계획을 진행하고 후에 보고’하는 것을 수정해 규정 위반 부지의 합법화 현상을 시도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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