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신뢰를 중시한다.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중국 내수판매를 하는 A사장은 중국인 직원에게 영업을 맡겼다. 그런데, 영업을 책임진 직원이 근무 3년만에 다른 한국인과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려 독립했다. 평소 영업망을 장악한 직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사업장을 차려 독립했기 때문에 A사장의 회사는 영업이 마비됐다. 이런 경우 A사장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중국에서 현재 상업비밀 보호에 관해 특별히 단독으로 제정된 법령은 없고, 민법ㆍ행정법 등 각종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을 뿐이다. 둘째, 상업비밀 보호는 상표나 특허와 같이 법률적으로 규정돼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경영자가 상업비밀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셋째, 직원을 고용할 때 상업비밀 유지각서를 받아야 하며, 고용계약서 작성 내용에 ▲재직 중 겸업 금지원칙 ▲퇴직 시 일정기간 동일 업종 종사금지 기한 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A사장은 퇴직 시 동일업종 종사금지 항목이나 상업비밀 유지 및 위약 시 손해배상 협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 북경국연컨설팅 김덕현(법학박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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