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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해양석유안전생산규정 시행 예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4.27.
  • 조회수 989
중국 해양석유안전생산규정 시행 예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해양석유안전생산규정이 시행될 예정


 


  중국 국가안전감독총국은 2006년 2월 7일 업무회의에서 해양석유안전생산규정(海洋石油安全生産規定)을 심의?통과하고 리이중(李毅中) 총국장 제4호 令을 통해 공포하고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동 규정은 6개 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총칙, 안전생산보장, 안전생산감독관리, 응급예비방안과 사고처리, 처벌, 부칙을 포함하고 있음. 동 규정은 국가안전감독총국 및 총국에 설치한 해양석유작업안전사무실(이하 작업사무실이라 함)의 직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르면 작업사무실은 수요에 따라 산하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각 산하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동 규정에는 작업사무실 및 각 산하기관의 해양석유안전생산에서 이행해야 할 감독관리 책무를 7개 방면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해양석유안전생산 법규, 규정 및 표준의 기초(起草), 감독검사작업인원과 청부업자의 안전생산조건, 설비 및 시설의 안전과 노동보호용품 사용상황 등이 포함됨.


 


  동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원 석유공업부에서 1986년에 공포한 해양석유작업안전관리규정(海洋石油作業安全管理規定)은 철폐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188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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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5 중국 해양석유안전생산규정 시행 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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