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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정부 증권등록결산방법 7월 1일 실시(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4.27.
  • 조회수 1020
중국정부 증권등록결산방법 7월 1일 실시(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중국정부는 증권등록결산방법을 7월 1일부터 실시함.


 


  중국정부는 증권등록결산관리방법(證券登記結算管理辦法)을 공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동 방법은 중국증권등록결산 시스템에 있어 처음으로 제정된 전문 규범임.


 


  동 규정은 실명으로 증권구좌를 개설하는 제도를 명시하였고 처음으로 증권등록결산기구가 직접적으로 투자자를 위해 증권구좌를 개설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투자자는 본인의 증권구좌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되고 증권구좌 개설과 사용 과정 중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증권등기결산기구 등 관련 기구에 대해 처벌할 것을 규정함.


 


  규정은 또한 증권등록결산기구가 증권의 초기등록과 변경등록의 절차와 요구를 규정하였고 증권의 위탁관리와 보관관리의 관계, 위탁관리책임과 보관관리책임을 명시하였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소유한 증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증권회사는 반드시 자신이 소유한 증권과 위탁 관리하는 고객의 증권을 증권등록결산기구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함. 증권자영업무와 중개업무를 동시에 경영하는 증권상에 대해서는 자영증권의 자금 관리 구좌와 고객증권 자금관리 구좌를 나누어 개설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증권과 자금의 청산교부 방면에서 동 규정은 증권등록결산기구가 결산참여자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참여자가 증권, 자금청산교부 과정 중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규정은 증권등록결산기구는 증권등록결산기구와 결산참여자 간의 집중 청산교수를 책임지고 결산참여자는 결산참여자와 고객 간의 청산교부를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규정은 특히 결산 리스크의 방지와 통제조치를 중시하였는데 3개 차원에서 결산 리스크 방지에 대해 규정하였음. 그 외, 동 방법의 적용범위는 증권에서 파생된 제품과 비상장증권을 포함함으로써 제품의 혁신에 공간을 마련함.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64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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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1중국 증권등록결산방법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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