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은 6가지 외환관리정책을 조정함
외환관리시스템의 개혁을 심화하고 무역투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외환시장을 발전시키고 국제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인민은행은 2006년 4월 13일 공지를 발표하고 6가지 외환관리정책을 조정함.
인민은행의 공고에 따라 3가지 경상항목 외환관리정책을 조정하고 동시에 조건이 부합되는 은행, 펀드회사, 보험기관은 각자의 방식을 채택하여 규정에 따라 국내 자금 또는 외환의 구매를 통하여 국외의 재정관리에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였음.
구체적인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업이 경상항목 외환구좌를 개설, 변경과 폐쇄할 경우, 은행은 사전인가조정을 이유로 외환관리요구와 상업관습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동시에 외환관리국에 등록해야 함. 기업의 경상항목 외환구좌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며 실제 거래 배경이 있고 대외에 외환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이 사전에 외환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함.
2. 서비스무역에 있어 외환의 판매와 지불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권한을 완화함.
3. 국민들의 외환구매 수속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외환구매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며 총액의 연도관리를 시행함. 한도액 내에서 개인은 진실한 신분증명으로 은행에서 외환을 구매할 수 있지만 단, 사용용도를 신고해야 함. 은행은 한도액을 초과한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증서를 심사한 이후 실제 수요에 따라 외환을 공급해야 함.
4. 국외 외환재정관리업무를 진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조건에 부합될 경우, 국내 기관과 개인의 위안화 자금을 모아 일정한 한도 내 국외의 고정수익형 제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락함.
5. 조건에 부합되는 펀드관리회사 등 증권경영기관이 일정한 한도액 내에서 국내 기관과 개인의 외환을 모아 국외에서 진행하는 주식을 포함한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함.
6. 보험기관이 국외증권투자업무를 확장할 경우 조건이 부합되는 보험기관이 국외의 고정수익형 제품 및 화폐시장도구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환구매액은 보험기관의 총자산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통제함.
상기 정책조치는 관련 부서의 협조 하에 중국인민은행이 적당하게 조율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동시에 국제수지형세에 맞추어 적기에 관련정책을 조정하고 위험 방지를 확실히 하며 국가경제와 금융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힘.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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