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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외환관리국 수출입말소제 철폐 예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4.27.
  • 조회수 1057
중국 외환관리국 수출입말소제 철폐 예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외환관리국 수출입말소제도 철폐 예정


 


  최근에 개최된 중국-남미 콩 무역포럼 및 기업이 위험을 피하고 이익을 증가할 데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중국외환관리국 관토우(管?) 綜合司 부사장은 외환관리국에서 대외무역의 외환관리시스템을 혁신하여 무역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말소제도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힘.


 


  외환관리국은 1991년과 1994년에 각각 수출외환수입 말소제도와 수입외환지출 말소제도를 시행했음. 수출외환수입 말소제도는 상품을 수출한 이후 외환관리부서에서 관련 외환수입에 대하여 말소하는 것을 가리키며, 수입외환지출 말소는 수입상품의 대금을 지불한 후 관련 상품이 도착하면 확인하여 말소하는 것을 가리킴.


 


  관 부사장은 외환관리국에서 수출입외환 수지말소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기업이 상품을 수출한 이후 적기에 모든 대금을 받거나, 수입상품에 대해 외환을 지불한 이후 적기에 모든 상품을 받도록 감독하여 수출입 절차에서의 외환에 대한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함. 그러나 수출입 말소제도는 기업에 많은 절차를 추가하였고 기업의 대외무역에 불편을 가져다 줌을 인정하였음.


 


  이에 관 부사장은 국제무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환관리국은 대외무역의 관리시스템의 개혁을 연구하고 사전관리방식으로부터 점차 사후관리방식으로, 현장감독에서 비 현장감독으로 변화시켜 수출입 기업이 점차 말소제도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지적함.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 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외환사기 등 현상이 비교적 엄중하고 정상적인 외환수지 활동을 방해하는 배경 하에서 수출입말소제도가 제정되었고 지금은 환경에 변화하여 외환사기 현상의 발생가능성이 적다고 밝힘.


 


  관 부사장은 중국의 외환형세의 호전과 더불어 외환관리국은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기업에 외환 사용의 자주권을 부여하고 기업의 외환환전의 원가를 낮추었다고 밝힘.


 


  또한 관 부사장은 과거에 외환관리국은 외환수입이 있는 기업들의 외환수입의 상황에 따라 한도를 정했는데 현재는 외환수입과 지출을 통일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힘. 만약 기업은 수출수입(收入)이 없더라도 수입(輸入)으로 인한 외환사용에 따라 외환의 사용한도를 정할 수 있고 관련 증명만 제공하면 기업은 사전에 외환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환율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증가함.


 


http://www.chinalawinfo.com/fldt/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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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5 중국외환관리국 수출입말소제 철폐 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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