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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은행감독위원회 허위정보 제공 및 중요한 사실의 은폐에 대해 처벌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4.28.
  • 조회수 933
은행감독위원회 허위정보 제공 및 중요한 사실의 은폐에 대해 처벌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은행감독위원회 허위정보 제공 및 중요한 사실의 은폐에 대해 처벌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2006년 4월 17일 2005년도 신탁투자회사의 정보공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關于做好2005年度信託投資公司信息披露工作有關問題的通知)를 공포하고 신탁투자회사의 정보공개 행위를 규정하였음. 은행감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신탁회사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아직 처음이며, 이러한 조치는 신탁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강화할 것이며 투자자를 도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힘.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의 한 책임자에 의하면, 현재 일부 신탁회사의 지분 비율이 불합리하고 회사의 실제 통제자가 불명확한 현상에 대해 본 통지는 회사구조의 조정부분에서 주요 주주의 정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고 지적함. 동 규정에 의하면 신탁회사는 최대 주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요 주주의 이름, 출자비율, 법정대표 등의 정보도 공개할 것을 요구함. 동시에 이사, 사외이사, 감사가 추천한 주주의 이름 및 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은행감독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한 신탁회사가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처벌할 것이며 상황이 엄중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할 것이라고 규정함.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6533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428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허위정보 제공 및 중요한 사실의 은폐에 관한 처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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