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촬영제작 등록에 관한 규정이 제정 및 시행
중국방송텔레비전총국은 2006년 5월 1일부터 “드라마촬영제작등록공지관리잠정방법(電視劇拍攝制作備案公示管理暫行辦法)”을 시행할 것임. 동 방법에서는 드라마는 방송텔레비전총국의 정부 사이트에 드라마 촬영제작 등록 및 공지한 이후 촬영을 시작해야 하고 만약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새로운 등록 공지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함.
동 방법에서는 이미 공지한 드라마는 반드시 신고 및 공지한 내용에 따라 촬영 및 제작되어야 하고 창작과 시장의 원인으로 주요 인물과 주요한 줄거리에 대해 크게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등록 공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또한 이미 촬영 제작된 드라마의 제목, 회수 또는 제작기관을 변경해야 할 경우 역시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분될 것이라고 명시함.
방법에서는 또한, 방송텔레비전총국의 웹사이트의 드라마 촬영 및 제작 등록 공지란에 공지한 정보를 프린트한 문서는 드라마를 작성한 이후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필수적인 서류로, 등록과 공지를 하지 않았거나 등록 및 공지내용이 완성된 드라마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각 심사기관은 인가해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
그 외, 방법은 방송 텔레비전 총국에서 만약 드라마를 등록 공지한 이후 60일 내에 드라마의 촬영 제작이 개시되지 않았음을 신고 받았을 경우, 동 드라마의 촬영과 제작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동 드라마의 촬영을 신청한 기관은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촬영이 시작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만약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조사를 거쳐 등록공지가 철폐될 것이고 동시에 동 드라마관련 동 신청기관의 제작 자격을 취소하고 정부 사이트에 공지할 것이라고 강조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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