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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행동강령(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5.03.
  • 조회수 932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행동강령(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행동강령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2006년 4월 26일, 2006년과 2007년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행동강령(保護知識産權行動綱要), 이하 ‘행동강령’이라 함”을 공포하였음. 동 행동강령은 2006년과 2007년 전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과업목표, 중점과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 직속기관은 동 행동강령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음.


  동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I.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표


  착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실행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의 집행 수준과 법의 집행 효율을 뚜렷하게 제고하고 행정적인 법의 집행과 형사적인 사법을 더욱 긴밀히 결합하여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기업, 과학연구소, 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을 창조, 관리, 운용, 보호하는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며 사회공중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임.


 II.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요구


1.      전반적인 요구 : 전면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지방보호주의를 없애고, 일상적인 감독관리와 전문적인 관리를 결합하여 상황이 엄중하고 영향이 심각한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집단을 엄격히 단속하는 데 집중하며, 사법기관에 행정적 법의 집행 중에서 발견된 범죄사건을 적기에 이관하고 형사적 단속을 강화함.


2.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업무를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놓고 경제사회발전의 총체적 계획에 넣어 관리를 강화하며 책임제와 책임추궁제도를 실시함.


3.      지적재산권에 대한 건전하고 통일적인 관리와 부서에 따라 책임지는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함.


4.      국제 지적재산권 제도의 변혁과 발전방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국내, 국외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발전 특징과 규칙을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알맞은 대응조치를 제출함.


5.      상표, 문화, 판권, 특허, 공안 등 부서 및 말단 사법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여 법의 집행 능력과 임무를 완수하는 것과의 균형을 유지함.


III. 지적재산권 보호업무의 중점 및 주요조치


 1.      해적판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2.      상품거래시장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


3.      특허권 침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는 능력과 효율을 제고하고 식품과 약품, 농업 및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함.


4.      수출입 과정 중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5.      박람회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각종 박람회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하며 국내, 국외의 불법분자들이 박람회를 통해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것을 방지함.


6.      전국적으로 신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 현재의 기관과 인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국 50개 도시에 종합적인 지적재산권 신고서비스 센터를 건립하고 완벽한 사건수리, 이관처리, 감독관리, 피드백 등 업무 메커니즘을 통하여 사건의 감독 처리를 강화함.


 IV.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


   1.    법률법규 체계를 완비함.


2.    법의 집행의 효율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함.


3.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능력과 수준을 제고함.


4.    산업협회와 지적재산권 중개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


5.    홍보와 교육을 강화함.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거둔 성과를 홍보하고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식을 제고함.


 http://www.ce.cn/macro/zcfg/law/200604/27/t20060427_6833982.shtml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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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02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행동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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