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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국투자자들의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구조개편작업의 참여를 권장하는 국무원의 4개 시책
  • 작성일 2005.10.03.
  • 조회수 1218
외국투자자들의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구조개편작업의 참여를 권장하는 국무원의 4개 시책의 내용

외국투자자들의 동북지역 국유기업의 구조개편작업의 참여를 권장하는 국무원의 4개 시책

1. 외국투자자들이 인수합병, 주식보유 등의 방식을 통해 동북지방 국유기업의 구조개편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외국투자자들은 인수합병과 주식보유를 통해 국유기업을 구조개편할 경우, 원래의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던 갚지힘든 세금채무들은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면제받게 된다.


2.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주식회사의 국내외자시장진출을 지지한다. 국유자산의 주가를 상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형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법에 의거해 금융자산관리회사의 불량채권, 주권(주주의 권리)을 구입하는 것을 허가하고, 또 그 보유한 자산에 대해 개편과 처리작업을 진행한다


3. 외상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 환경보장환경을 진일보 개선시킨다. 외국투자자들이 국유기업 인수합병 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노동관계처리, 경제적인 감원과 사회보장 등 방면에 있어서 국민대우집행 국가현행법률규정과 제도에 따른다.


4. 외국투자자들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 및 구조개편하는 등의 활동을 규범화함과 동시에 한층 더 촉진시킨다. 외국투자자들이 인수합병과 주식보유 등의 방식을 통해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 좀더 편리하고 규범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전한 동북지역산업권 교역체제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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