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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中, 올해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
  • 작성일 2006.05.04.
  • 조회수 906
中, 올해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의 내용

<인민일보/2006.05.04>


최근 중국의 세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각별한 유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은 한국의 1대 투자대상국으로 최근 우리의 대중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기업의 세무관리에 대한 인식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중국의 세제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기업과 개인의 세무관리도 이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탈세는 범법행위로 주재국 법률에 의하여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바, 장기적으로 해당국의 세법을 준수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과소 신고한 기업과 개인은 점진적으로 납부세금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체재인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바, 기업차원의 지원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부담이나 원천징수의 의무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기업차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인적교류 증가에 따라 단기출장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에 대한 유의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 시 다국적 기업의 고소득 관리자가 우선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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