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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환관리국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시 외환사용 규모제한 폐지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5.08.
  • 조회수 943
외환관리국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시 외환사용 규모제한 폐지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외환관리국은 중국기업이 해외투자시 외환사용 규모제한을 취소


 


  중국외환관리국 리둥룽(李東榮) 부국장은 2006년 4월 27일에 외환관리국은 해외투자에 대한 외환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시 외환사용금액에 대한 제한을 취소함으로써 기업이 외환을 구매하여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국내 여러 가지 소유형식의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환관리국은 해외투자외환관리규정(境外投資外匯管理規定)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힘.


 전문가들은 상기 정책이 2006년 내에 제정되면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는 외 기업의 해외투자 더 나아가서 대규모의 인수합병을 실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외환관리국의 조치에 이어 중국수출입은행 업무연구부서 총경리도 2006년 6월, 국내 혁신형 기업에 대해 기업의 설립, 성장, 발전 등 상이한 단계에 따른 금융지원 정책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힘.


 2005년 중국 전국에서 해외투자항목 946건이 외환자금 원천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31.94% 상승한 수준임.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66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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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08 외환관리국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시 외환사용 규모제한 폐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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