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업기업법 개정초안은 3개 면에서 큰 발전을 가져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동업기업법 개정초안은 2006년 4월 24일에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1차 회의에서 심의가 요청되었음. 동 개정안은 현행의 법률규정과 비교할 때, 유한동업제도, 유한책임동업제도, 법인들 간의 동업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3개 방면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음.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얜이(嚴儀) 부주임 위원은 2006년 4월 25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동업기업법은 1997년 8월 1일 시행한 이래 동업기업의 설립과 경영을 규범화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밝힘. 2003년까지 동업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동업기업은 5.4만 개에 달하며 “사영기업잠정조례”(私營企業暫行條例)에 의해 설립된 동업기업까지 합치면 12.1만 개임. 얜 부주임은 사회주의의 시장경제체제가 점차 발전하고 규범화됨에 따라 현행 법률의 폐단들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개정초안의 3개 발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유한동업제도의 범위를 증가함. 유한동업이란 동업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 동업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동업자로 구성된 동업을 가리킴. 이러한 조직형식을 벤처투자에 활용하면 기업의 일상경영관리를 책임지는 일반 동업자가 무한책임을 지고 자금 투자자는 유한책임을 지게 될 것임.
2. 유한책임동업제도를 증가함. 유한책임동업의 동업자는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지지만 무한연대책임은 본인의 업무범위 및 과오에 한하며, 이는 동업자가 리스크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여 타지역에서의 업무발전에 유리할 것임.
3. 법인 간에 동업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함. 현행 동업기업법은 법인간 동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법인이 동업에 참여하면 회사 등 기업법인의 협력에 편리하고 원가의 우위가 있는 동업기업형식을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이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혁신을 중시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음.
유한동업의 책임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초안에서는 유한동업자가 반드시 동업계약에서 약정한 출자금액을 전부 납부해야 하고 기업에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기업의 재산으로 부담하고 만약 기업의 재산으로 전부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일반 동업자는 채무에 대한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함.
http://www.ce.cn/macro/zcfg/law/200604/26/t20060426_681984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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