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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세관 수출입상품납세가격심사결정방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5.09.
  • 조회수 1115
중국 세관 수출입상품납세가격심사결정방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중국 세관은 수출입상품의 납세가격심사에 대한 결정방법을 제정


 


  수출입 상품의 납세가격을 정확히 심사 및 결정하여 세관의 수입상품에 대해 실시하는 가격평가 원칙과 절차가 WTO가격평가협정에 완전히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세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상품납세가격심사결정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審定進出口貨物完稅價格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동 방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동 방법은 세관총서의 가격평가 관련 규정, 공고내용을 정리한 기초 위에 세관의 관련 경험을 결합하여 WTO 가격평가협정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부합되게 하였음. 


 방법은 아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의 수출입상품 처리 또는 사용에 대해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함. 전시 또는 무료 증정에만 수입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제3자에게만 수입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 수입상품을 가공하여 완성품이 된 이후 매도인 또는 지정된 제3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경우; 세관에서 매수인이 수입상품의 처리 또는 사용할 때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심사 및 인정한 기타 경우임.


 아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입상품의 가격이 동 상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요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함. 매수인이 매도인의 일정한 수량의 기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상품의 가격을 확정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기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상품의 가격을 확정하는 경우; 세관에서 상품의 가격이 동 상품의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요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심사, 인정하는 기타 경우임.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24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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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09 중국세관 수출입상품납세가격심사결정방법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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