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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농산품품질안전법 초안 새로운 항목 추가(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5.09.
  • 조회수 756
농산품품질안전법 초안 새로운 항목 추가(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농산품품질안전법 초안에 새로운 항목 추가


 2006년 4월 29일 폐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제청하여 표결한 농산품품질안전법 초안은 4월 27일 두 개 방면에서 새롭게 개정하음.


 원 초안에서는 수입한 농산품에 대해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농산품품질안전표준에 따라 검사해야 하고 관련 국가표준이 제정되기 전에 국가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 국외 관련 표준을 채택하여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수입상품의 검역에 대한 중국 수출입상품검역법에 아직 국가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부서에서 지정한 국외 관련 표준을 참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술한 법 초안과 수출입상품검역법의 규정이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법률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국외관련표준을 채택할 수 있다고 했던 원 초안의 서술을 참조로 개정함.


 원 초안은 농산품품질안전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위조할 경우의 법률책임을 규정함. 이에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농산품품질안전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위조할 경우, 동 기관을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조결과에 대해 직접책임을 지고 있는 인원도 처벌할 것을 요구함. 이에 법률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상품품질법의 관련 규정과의 일치를 건의하여 동 조항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35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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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09 농산물품질안전법 초안 새로운 항목 추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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