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법개정으로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홍콩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정보화 관리시스템에서 나타난 통계치 등을 바탕으로 고수입 업종과 고소득자를 선정, 이들을 중점 납세 관리대상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의 고소득 집단은 민영 기업인, 개인 자영업자, 기업 투자자, 건설 하청업자, 연예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으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 중국의 개인소득세 세수는 1천737억위안으로 봉급생활자의 납부액이 65%를 차지하는데 최근 세법 개정에 따라 200억위안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봉급생활자 납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이같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징수 강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빈부격차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고소득자 외에도 외국기업의 탈세가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 외국기업의 회계감사결과를 중점 조사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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