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에 관한 사법해석 제정
중국 회사법 사법해석(1)의 주요내용은 절차에 대한 것으로 신 회사법과 구 회사법 간의 상호 연결을 완성함. 신 회사법이 실시된 이후 나타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새로운 해석을 제정할 예정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류 쥔하이(劉俊海) 연구원은 사법해석(1)은 새로운 법이 소급효과가 없는 원칙을 규정하여 원래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였고 소송시효의 기간을 180일로 단축시켰다고 밝힘. 동 기간을 단축시킨 이유는 주주의 투자 행위가 투기성이 아닌 투자성을 확보하고 주주가 소송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함.
신 회사법의 실시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법에 관한 어떤 해석들이 제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 시 쇼밍(奚曉明) 부원장은 사법기관은 새로운 회사법 실시과정 중 다음과 같은 6개 방면에 대한 사법해석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힘.
1. 회사설립 행위와 주주의 출자. 회사가 설립된 이후 설립 과정 중에 체결한 계약의 처리, 회사설립 중 또는 설립할 수 없는 경우 대외 책임의 부담, 출자 하자의 민사책임 등 문제가 포함됨
2. 지분 확인. 명의 출자와 실제 출자의 확인, 이익의 귀속, 대외책임 등 문제가 포함됨.
3. 지분의 양도. 지분의 외부 양도계약의 철폐, 우선구매권의 가격확인, 지분 경매 시 우선구매권의 행사절차 등 문제가 포함됨
4. 주주 권리의 소송. 주주의 알 권리 소송, 지분 구매 청구 소송, 주주회의 결의 철회 소송 등을 포함함
5. 주주대표 소송. 주주대표 소송의 실질적 요건, 원고의 조건, 당사자 등 문제를 포함함
6. 회사인격의 부인. 회사 법인격을 부인하는 실체적 조건의 적용에 포함되는 내용, 각종 행위에 대한 인정표준, 회사주주가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절차 등을 포함함.
http://www.ce.cn/macro/zcfg/law/200605/11/t20060511_692018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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