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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에너지절약법 개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5.23.
  • 조회수 857
중국 에너지절약법 개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중국 에너지절약법을 개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법 집행소조를 구성하여 중국에서 8년 동안 시행해 온 에너지절약법의 집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전국인민대표대회 왕쪼우궈(王兆國) 부 위원장은 2006년 5월 15일 경제의 발전과 공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 에너지 소비속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과 수요의 모순을 격화시켰으며 에너지 안전은 엄중한 시련을 겪고 있다고 밝힘.


  왕 부위원장은 에너지절약법 개정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번 조사는 법률시행 과정 중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찾고 이에 따른 건의를 제출함으로써 동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전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이번 법 집행조사의 중점은 첫째, 국무원 및 그의 관련 부서에서 에너지절약법과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공업, 건축 등 중점 에너지 소비 분야와 연간 소비량이 만 톤이 넘는 에너지 소비업체와 대도시의 에너지 절약동향을 조사 및 검토하는 것임.


 http://www.southcn.com/law/lfdt/200605150668.htm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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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23 중국 에너지절약법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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