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회사증권발행관리 방법을 공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06년 5월 7일 상장회사의 증권발행행위를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법과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및 사회 각 계층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 후 “상장회사증권발행관리방법”(上市公司證券發行管理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공포하고 5월 8일부터 시행함.
동 방법은 총 7장 7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조건, 일반규정, 발행주식, 비공개발행주식의 조건, 발행절차, 정보공개, 감독관리와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함.
동 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개의 특징이 있음.
1. 주식 발행 과정 중의 시장자율 메커니즘을 강화함. 시장메커니즘의 근본적인 변화에 순응하여 동 방법은 사전공개제도, 사회감독의 강화, 발행인과 투자자의 자주결정권의 부여 등 제도를 규정하여 시장자율 메커니즘을 강화함.
2. 중개기구의 책임을 강화함. 동 방법은 중개기구의 심사 및 검사 책임을 세부화하고 강화하였으며 중개기구가 작성한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함.
3. 우수한 기업이 상장하여 주식을 발행할 것을 추진함.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관리와 재무 지표 두 방면으로부터 비교적 엄격한 조건을 규정함.
그 외, 동 방법은 상장회사가 증권을 발행할 경우, 불특정 대상에 대해 공개 발행할 수 있고 특정 대상에 대해 비공개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상장회사가 주식을 비공개적으로 발행할 경우, 발행 가격은 가격을 정한 기준일 이전 20개 거래일의 회사 주식 평균가격의 90% 이상이어야 하고 이번에 발행한 주식은 발행이 완료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지분지배 주주, 실제 통제자 및 그가 관리하는 기업이 구매한 주식은 36개월 내에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동 관리 방법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증권발행을 신청할 경우, 우선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동시에 동 증권발행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 보증인의 보증을 거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함.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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