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장회사증권발행관리 방법 공포(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5.26.
  • 조회수 1143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장회사증권발행관리 방법 공포(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회사증권발행관리 방법을 공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06년 5월 7일 상장회사의 증권발행행위를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법과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및 사회 각 계층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 후 상장회사증권발행관리방법(上市公司證券發行管理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공포하고 5월 8일부터 시행함.


 동 방법은 총 7장 7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조건, 일반규정, 발행주식, 비공개발행주식의 조건, 발행절차, 정보공개, 감독관리와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함.


  동 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개의 특징이 있음.


1.      주식 발행 과정 중의 시장자율 메커니즘을 강화함. 시장메커니즘의 근본적인 변화에 순응하여 동 방법은 사전공개제도, 사회감독의 강화, 발행인과 투자자의 자주결정권의 부여 등 제도를 규정하여 시장자율 메커니즘을 강화함.


2.      중개기구의 책임을 강화함. 동 방법은 중개기구의 심사 및 검사 책임을 세부화하고 강화하였으며 중개기구가 작성한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함.


3.      우수한 기업이 상장하여 주식을 발행할 것을 추진함.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관리와 재무 지표 두 방면으로부터 비교적 엄격한 조건을 규정함.


 그 외, 동 방법은 상장회사가 증권을 발행할 경우, 불특정 대상에 대해 공개 발행할 수 있고 특정 대상에 대해 비공개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상장회사가 주식을 비공개적으로 발행할 경우, 발행 가격은 가격을 정한 기준일 이전 20개 거래일의 회사 주식 평균가격의 90% 이상이어야 하고 이번에 발행한 주식은 발행이 완료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지분지배 주주, 실제 통제자 및 그가 관리하는 기업이 구매한 주식은 36개월 내에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동 관리 방법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증권발행을 신청할 경우, 우선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동시에 동 증권발행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 보증인의 보증을 거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함.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6639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526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장회사증권발행관리방법 공포.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