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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무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수출입관리조례 공포(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6.02.
  • 조회수 1751
중국 국무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수출입관리조례 공포(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중국 국무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수출입관리조례 공포


  중국 국무원 원 쟈보우 (溫家保) 총리는 2006년 4월 29일 465호 國務院令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수출입관리조례” (中華人民共和國瀕危野生動植物進出口管理條例, 이하‘조례’라 함)를 공포함. 동 조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조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야생동식물 자원을 이용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종(種)에 대한 국제무역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됨.


조례는 협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업무역의 목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학연구, 길들이거나 번식, 인공재배, 문화교류 등 특수한 경우에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반드시 국무원 야생동식물주무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함.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함.


수출 금지품목으로 규정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발견됨 중요한 가치가 있는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 및 국무원 또는 국무원 야생동식물주무부서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은 수출을 금지함.


동 조례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야생동식물주무부서와 세관총서, 국가품질감독관리검역총국이 지정하고 동시에 국무원에서 비준한 세관을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음.



 http://npc.people.com.cn/GB/14957/53049/4386332.html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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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2 중국 국무원 멸종위기야생동식물수출관리조례 공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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