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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 예산법 개정 예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6.02.
  • 조회수 1010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 예산법 개정 예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 예산법 개정 예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국인대 상무위”라 함) 판공청 우 고우썽 (吳高盛) 국장은 2006년 5월 13일 ‘공공정책과 예산심사감독국제세미나’에서 전국인대 상무위가 중국의 “예산법(預算法)” 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동 법률의 개정에는 예산등급, 예산 외 자금의 예산 납입,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전국인대 대표가 예산수정안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예산 조정 및 법률 책임 등 6개 방면으로 개정될 것임.


  우 국장은 중국의 재정예산은 중앙, 성, 시, 현, 향 5개 등급으로 나뉘지만 농업세가 철폐된 이후 향급 재정수입이 급격히 감소된 문제는 예산법 개정 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함. 또한 예산법 초안은 수지균형을 규정하고 재정적자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발행채권의 주체 자격, 절차 등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밝힘.


 


http://npc.people.com.cn/GB/14957/53049/4392805.html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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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2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 예산법 개정 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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