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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위생부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시행(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6.08.
  • 조회수 2437
중국 위생부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시행(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중국 위생부는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시행


 


  중국 위생부는 2005년 12월 25일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食品衛生許可證管理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공포하고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함.


 동 방법은 식품생산, 경영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이 위생허가증의 신청 조건, 자격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였고 신청허가 발행절차, 책임추궁 등을 규범화함.


 동 방법은 6장 46개 조항을 포함하는데 총칙, 위생허가증 신청, 위생허가증 발행심사, 위생허가증의 관리, 감독관리검사, 부칙으로 구성됨. 방법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위생 법규를 위반하여 위생허가증이 말소되었을 경우, 법정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는 3년 내에 위생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생허가증 심사의 엄숙성을 강조하고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성실의식을 독촉함.


 식품업계 전문가들은 동 방법의 실시는 식품생산활동을 더욱 규범화하고 식품의 안전위생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밝힘.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467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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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8 중국 위생부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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