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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상하이시 정부 공공정보안전시스템 측정평가 방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6.09.
  • 조회수 1104
상하이시 정부 공공정보안전시스템 측정평가 방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상하이시 정부 공공정보안전시스템 측정평가 방법 제정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의 정보화의 발전 및 시민생활과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하고 도시 인터넷과 정보안전건설을 위하여 상하이시 공공정보안전시스템 측정평가 관리방법 (上海市公共信息安全系統安全測評管理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


 공공관리기관과 민생과 관련이 있는 공공서비스 업체에 대하여 관련 전문 측정평가나 정돈처리를 하지 않아 시스템에 안전고장이 발생하였음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담당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할 것임.


 안전 측정평가라 함은 컴퓨터에 방화벽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안전 예방, 재난 예비, 인터넷 공해(스팸 메일 등) 감독측정, 구축등급 보호제도 등임.


 2005년 말까지 상해시에는 이미 110개의 부서와 기관에서 시범안전테스트가 진행되었음.


 상해시정보안전측정평가센터 꿔 쑹바이 주임은 측정, 평가하는 과정에 작년만 보더라도 비교적 중대하며 리스크가 큰 폐해를 300건 발견하였으며 이는 발견된 모든 폐해 중 40%를 차지한다고 밝혔음. 또한 정보안전이 도시에 대한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네트워크 정보재해를 지진, 태풍 등 다음으로 가는 상해시의 11번째 도시의 재해로 선정할 데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699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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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9 상하이 시정부 공공정보안전시스템 측정평가 방법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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