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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정부 최초주식발행 및 상장관리방법 시행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6.09.
  • 조회수 1324
중국 정부 최초주식발행 및 상장관리방법 시행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중국 정부는 최초주식발행 및 상장관리방법을 시행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06년 5월 17일에 최초주식공개발행및상장관리방법(首次公開發行股票幷上市管理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공포하고 시행함. 동시에 2000년 3월 16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포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식발행 비준절차는 폐지함.


  방법은 총 6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주식의 최초발행 및 상장회사 발행조건, 발행절차, 정보공개, 감독관리와 처벌 등을 상세히 규정함.


 방법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행자가 최초로 공개 발행하는 주식을 비준하는 것은 동 주식의 투자가격 또는 투자자의 수익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 또는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함. 주식을 법에 따라 발행한 이후, 발행자의 경영과 수익의 변화로 투자위험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함.


 주식의 발행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적당하게 발행조건을 제고한 것은 방법의 뚜렷한 특징임. 방법은 발행조건에 대해 5개 절 36개 조항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체의 자격과 관련하여 발행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경우 모금설립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발행자가 주식유한회사가 성립된 이후 지속적인 경영시간은 반드시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방법은 규정하였음. 또한 관리방법에서 주식 발행자는 최근 3년의 회계연도의 순이윤은 정수(正數)이고 누계 3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현금흐름은 누계 5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수입은 누계 3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중개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의 질을 높인 것은 방법의 또 다른 특징임. 여기에서는 발행자가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해야 하며 허위기재, 오도적인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보증인 및 보증대표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신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발행한 보증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함.


 방법은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와 처벌을 강화함. 처벌과 관련하여 발행자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발행 신청서류에 허위기재, 오도적인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발행자가 사기 방식으로 발행 비준을 받은 경우, 발행자가 불공정한 수단으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발행심사위원회의 심의 작업을 간섭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의 서명, 도장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중국 증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는 동시에 36개월 이내에 발행자의 주식발행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감독관리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증권서비스기관이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고 허위기재, 오도적인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증권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하는 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12개월 이내 동 기관에서 제출한 증권발행 문서를 접수하지 않고 36개월 이내에 관련 서명인원이 제출한 증권발행 문서를 접수하지 않는 감독관리 조치를 채택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50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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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9 중국정부 상장회사 최초주식발행관리방법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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