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가공심사관리방법 제정
중국 정부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가공심사관리방법(農業轉基因生物加工審批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
농업유전자변형생물가공이란 활성이 있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원료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가리킴. 동 방법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가공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가공 소재지 省級 인민정부 농업행정주무부서에서 발급한 농업유전자변형생물가공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생산가공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동 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을 가공하는 업체와 개인은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의 가공에 적합한 전문생산라인과 폐쇄식 저장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및 소멸처리 설비와 시설을 구비해야 하고, 농업유전자변형생물과 비유전자변형생물 원료가공 오염처리 통제조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완벽한 농업유전자변형생물 가공 안전관리제도, 즉 원료구매, 운송, 저장, 가공, 판매관리자료 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직무책임제도, 농업유전자변경생물 확산 등 돌발사건 응급 예방조치가 있어야 하며,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 전문소조를 구성하고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안전지식을 구비한 관리인원 및 기술인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함.
동 방법의 공포는 유전자변형 생물의 가공에 관한 행위를 규범화하는데 일조하였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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