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정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가공심사관리방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6.19.
  • 조회수 951
중국 정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가공심사관리방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중국 정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가공심사관리방법 제정


  중국 정부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가공심사관리방법(農業轉基因生物加工審批辦法, 이하 방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


  농업유전자변형생물가공이란 활성이 있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원료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가리킴. 동 방법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가공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가공 소재지 省級 인민정부 농업행정주무부서에서 발급한 농업유전자변형생물가공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생산가공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동 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을 가공하는 업체와 개인은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의 가공에 적합한 전문생산라인과 폐쇄식 저장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및 소멸처리 설비와 시설을 구비해야 하고, 농업유전자변형생물과 비유전자변형생물 원료가공 오염처리 통제조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완벽한 농업유전자변형생물 가공 안전관리제도, 즉 원료구매, 운송, 저장, 가공, 판매관리자료 관리제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직무책임제도, 농업유전자변경생물 확산 등 돌발사건 응급 예방조치가 있어야 하며,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 전문소조를 구성하고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안전지식을 구비한 관리인원 및 기술인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함.


 동 방법의 공포는 유전자변형 생물의 가공에 관한 행위를 규범화하는데 일조하였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7537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615 중국정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가공심사관리방법 제정.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