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투자 시 외환구입 한도액을 철폐
해외진출전략을 실행하고 최적화한 자원배치 및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의 발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일부해외투자외환관리정책을조정할데관한통지” (關于調整部分境外投資外匯管理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라 함)를 공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동 통지에 따르면 이번 정책 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1. 해외투자 시 외환 구입 한도액에 대한 제한을 취소. 2006년 7월 1일부터 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투자 시 외환구입 한도액을 확정, 지시하지 않기로 해 대외투자업무에 종사하는 국내 투자자의 외환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것임.
2. 국내 투자자가 만약 해외에 해외투자자와 관련되는 전기(前期)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비준을 거쳐 외환을 우선 지불할 수 있음. 통지는 해외투자는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하고 주무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할 것을 강조함. 또한 통지는 해외투자자 시 외환 구입의 심사, 통계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여 기업의 해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외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통제할 것을 강조함.
국가외환관리국의 소개에 따르면 최근 국가의 해외진출전략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외환관리국은 점차 해외투자 외환관리를 완화하여 해외투자리스크 심사의 취소, 해외투자이윤 송환 보증금제도의 철폐할 것이며, 해외투자외환관리개혁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지역에 일정한 외환구입한도액을 정하는 등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http://www.chinalaw.gov.cn/jsp/contentpub/browser/moreinfo.jsp?id=co177846456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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