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시장접근금지 규정을 공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06년 3월 7일 “증권시장접근금지규정(證券市場禁入規定, 이하 ‘규정’이라 함)”을 통과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동 규정은 증권시장접근 금지에 포함된 인원의 범위를 발행인, 상장회사, 증권회사 및 증권서비스기구의 지분지배 주주, 실제 통제인 혹은 지분지배 주주, 실제통제인의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에까지 확장하였음.
동 규정은 위원회의 증권시장접근 금지조치에 해당된 인원이 접근금지 기간 이내에 계속 원래의 기구에서뿐만 아니라 기타 기구에서 증권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상장회사 이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을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법률, 법규의 위반 정도에 따라 금지 기한은 3~5년, 5~10년과 종신 3개 등급으로 나누었음. 만약 법률, 행정법규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엄중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3~5년의 증권시장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법 행위가 엄중하고 증권시장질서를 엄중히 교란하며 투자자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거나 중대한 위법활동에서 주요 역할을 하였을 경우에는 5~10년의 시장접근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여 범법자가 될 경우, 또는 증권시장질서를 엄중하게 위반하는 동시에 엄중한 사회영향을 일으키거나 위법행위로 투자자의 이익에 엄중한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관련 위법행위를 조직, 지도한 경우에는 증권시장접근을 평생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동 규정은 증권시장접근 금지조치를 단독으로 취할 수 있거나 기타 행정처벌과 함께 동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범죄를 범했을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에 이송하는 동시에 증권시장접근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시장접근 금지조치가 취해진 인원에 대해 위원회는 관련 사이트 또는 언론을 통해 사회에 공포하고 신용자료에 기입한다고 규정함.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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