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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200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다이아몬드세수정책 실시 예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6.20.
  • 조회수 898
중국 200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다이아몬드세수정책 실시 예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중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다이아몬드세수정책을 실시할 예정임.


  중국 국가재정부, 해관총서와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중국 다이아몬드 및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소의 세수관련 정책을 조정할 계획이며 새로운 정책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소의 담당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한 새로운 정책은 아래와 같은 4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첫째, 일반 무역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의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정책에서는 납세자가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다이아몬드 반제품의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의 실제 세 부담이 4%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관에서 과세하는 즉시로 환급해준다고 규정하였음. 현재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세관에 신고한 다음 국내시장으로 유입하는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의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7%임.


 둘째, 수출기업이 일반 무역방식으로 다이아몬드제품을 수출하는 데 관한 세수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에서는 수출기업이 하기 다이아몬드제품을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상응한 수입 세액은 환급이나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원가로 이월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셋째, 중국 내 다이아몬드 채굴기업이 자체로 생산한 다이아몬드 반제품을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에서는 국내 다이아몬드 채굴기업이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자체로 생산한 다이아몬드 반제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적용하며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를 통해 판매하지 않은 것은 규정 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였음.


 넷째, 중국 국내에서 가공한 다이아몬드 완제품의 세수에 관한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은 국내에서 가공한 다이아몬드 완제품이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 국내의 판매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 국내 판매단계의 부가가치세는 17%의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고 규정함.


 새로운 정책은 또한 국내에서 가공한 다이아몬드 제품이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소에 들어갈 때 수출로 간주하며 세금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소에서 국내시장으로 재차 진입할 때 그 수입단계의 부가가치세의 실제 세 부담이 4%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관에서 과세하는 즉시로 환급이 적용된다고 규정함.


 통지》는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소의 보세정책과 다이아몬드에 관한 기타 세수정책은 여전히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고 강조하였음.


 2000년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소가 설립된 이래 중국은 2001년에 다이아몬드 및 상하이다이아몬드거래소의 세수관련 정책에 대해 한 번 조정한 적이 있음. 상하이다이아몬드연합관리판공실의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된 새로운 정책은 중국의 다이아몬드 수출입 교역질서와 중국 내 다이아몬드시장을 규범화하며 불법 다이아몬드 거래를 단속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중국의 다이아몬드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표시함.


 http://www.ce.cn/law/shouye/lfdt/200606/12/t20060612_7303222.shtml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619 중국 2006년 7월부터 새로운 다이아몬드세수정책 실시 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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