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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복건성해역사용관리조례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6.20.
  • 조회수 1073
중국 복건성해역사용관리조례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복건성해역사용관리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됨.


  중국 국가해양국에 따르면 복건성 인대상무위원회는 최근에 《복건성해역사용관리조례》를 통과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국가해역사용관리법과 행정허가법의 공포와 실시 및 해양 개발, 이용 강도의 향상에 따라 복건성에서 현재 실시 중인 해역사용관리관련 규정과 국가에서 새로 공포한 법률은 이미 서로 적응하지 않게 되어 해역사용관리규범은 해양경제발전의 새로운 형세의 요구를 따를 수 없게 됨. 새로 공포한 동 조례는 적용범위, 해양기능구분 수정, 해역사용신청 및 심사비준권한, 해역사용권의 양도, 저당, 임대, 해역사용권의 회수, 해역사용보상, 해역사용권증서를 국유토지사용권증서로 교체 발급 및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권의 위탁, 권한 위임 등 문제에 대해 진일보 명시하고 규범화하였음.


 http://npc.people.com.cn/GB/14957/53049/4462598.html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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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9 중국 복건성해역사용 관리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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