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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공사건설비자문기업관리방법 7월부터 시행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6.23.
  • 조회수 846
공사건설비자문기업관리방법 7월부터 시행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공사건설비자문기업관리방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


 


  중국 건설부에 따르면 《공사건설비자문기업관리방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동 방법의 취지는 공사건설비자문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사건설비자문사업의 질을 향상하며 건설시장의 질서와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방법》에는 갑 등급(甲級), 을 등급(乙級)의 공사건설비자문기업의 자질 기준을 규정하였음. 공사건설비자문기업의 자질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공사건설비의 자문에 대한 요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공사건설비자문계약에 약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방법》에는 공사건설비자문기업이 법에 따라 공사건설비자문 업무에 종사할 때 행정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음. 또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든 법에 따라 진행하는 공사건설비자문 업무를 불법으로 간섭해서는 안되며, 갑 등급의 공사건설비자문기업은 여러 가지 건설항목의 공사건설비자문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을 등급의 공사건설비자문기업은 공사건설비가 5천만 위안 이하인 여러 가지 건설항목의 공사건설비자문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


 《방법》에서는 분사나 지사가 자체의 명의로 공사건설비자문업무를 청부 맡거나 공사건설비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건설비성과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또한 《방법》에서는, 공사건설비자문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허가기관에 동 기업의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벽한 신용파일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이든 신용파일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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