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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국자본의 투자성회사(投资性公司) 설립 보충규정 공포(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6.23.
  • 조회수 977
외국자본의 투자성회사(投资性公司) 설립 보충규정 공포(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중국 상무부는 외국자본이 투자성회사(?性公司)를 설립하는 데 대한 보충규정을 공포함.


 중국 상무부는 《외국자본이투자성회사를설립하는데대한보충규정(이하 《보충규정》이라 함)》을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함. 동 규정에서는 외국자본과 관련된 제한이 감소되었으며 수입행위에 대한 규정도 훨씬 완화되었음.


 기존에 일정한 여건을 만족하는 투자성회사가 해외로부터 시스템집적부대제품을 구입하거나 신제품의 생산 투입 전에 모기업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수입하여 시범 판매하는 경우 그 수입한도액의 “누계 금액은 회사가 이미 지불한 등록자본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러나 《보충규정》 중 이러한 제한은 취소되었는데 이는 외국자본이 중국에서 설립한 투자성회사가 더욱 많이 수입할 수 있게 됨을 설명함.


 그 외, 새로 공포한 《보충규정》에 따라 투자성회사가 지역본부를 신청하였을 때 인정을 받는 조건도 대폭 완화되었음. 이미 지불한 등록자본이 “1억 달러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거나 “5천 달러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투자기업의 전해 자산총액이 30억 위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동시에 이윤총액이 1억 위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는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856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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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3 외국자본의 투자성회사 설립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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