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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소주시 신용유지 말소퇴출기업제도를 설립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6.27.
  • 조회수 1271
중국 소주시 신용유지 말소퇴출기업제도를 설립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소주시는 계약을 소중히 여기고 신용을 지키는 기업제도를 설립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부합되는 사회신용제도를 구축하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사회적 풍기를 형성하며, 기업의 계약과 신용상태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며, 계약을 소중히 여기고 신용을 지키는 기업의 인정과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 최근 중국 소주시 정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약을소중히여기고신용을지키는기업에대해말소퇴출제도를실시할데대한의견(이하 《의견》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의견》은 계약을 소중히 여기고 신용을 지키는 기업들에 만약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정기관은 그 기업의 명예칭호를 철폐할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즉 1. 계약을 소중히 여기고 신용을 지키는 기업을 신청할 때 진실한 상황을 속이고 허위를 조작하며 사정이 엄중할 때, 2. 기업이 신용을 잃은 행위로 행정처벌 또는 소송(중재)에서 패소했을 때, 3. 신용을 잃은 행위로 비교적 큰 경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4. 국가의 법률,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을 때, 5. “계약을 소중히 여기고 신용을 지키는 기업” 증서를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하였을 때, 6. 계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 합의, 중재 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때, 7. 금융기관이 기업에 신용을 잃은 엄중한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반영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을 때, 8. 기업의 법정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가 신용을 잃은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기업의 신용에 엄중한 영향을 미쳤다고 관련 집법부서가 인정하였을 때, 9. 기타 신용을 잃은 엄중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임.


《의견》은 또한 명예칭호를 철폐 또는 퇴출한 기업은 3년 내 원칙상 계약을 소중히 여기고 신용을 지키는 명예 칭호를 재차 신청할 수 없으며, 신용을 잃은 행위로 인해 신용 결함 또는 동 명예칭호가 철폐된 기업은 정도에 따라 자동 복구, 보증 복구 및 감독 복구 등 형식을 통해 자체의 신용 결함을 복구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정돈과 개조 조치를 통해 뚜렷한 효과를 거둔 기업은 인정기관의 재심사와 인가를 거쳐 계약을 소중히 여기고 신용을 지키는 기업칭호를 재차 신고할 수 있음.


http://www.chinalaw.gov.cn/jsp/contentpub/browser/contentpro.jsp?contentid=co2398512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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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7 중국 소주시 신용유지기업 말소퇴출제도 설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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