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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가축 유전자원 및 유전자 보호 방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
  • 작성일 2006.06.27.
  • 조회수 1252
중국 가축 유전자원 및 유전자 보호 방법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제공)의 내용

중국은 입법으로 가축의 유전자원과 유전자를 보호


 가축의 유전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목축법》에 따라 중국 농업부는 《가축유전자원보종장보호구역과유전자은행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동 《방법》은 가축의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가축류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업부 가축사의 담당자는 밝혔음. 《방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방법》은 가축의 유전자원의 종자 보호소(保種場), 보호구역, 유전자은행의 설립 조건, 절차 확정 및 감독관리를 명시하였음. 국가급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리스트에 포함되는 가축자원의 보호사업에 종사하며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가급 가축 유전자원의 종자 보호소, 보호구역과 유전자 은행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가축 유전자원의 종자 보호소, 보호구역, 유전자 은행은 공고를 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든 마음대로 그 명칭, 주소, 성격 또는 보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중앙과 성급 재정자금의 지원을 받는 가축 유전자원의 종자 보호소, 보호구역과 유전자 은행은 농업부 또는 성급 인민정부의 가축 행정 주무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보호를 받는 가축 유전자원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92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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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7 중국 가축의 유전자원과 유전자 보호 입법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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