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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무원《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를 공포(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7.03.
  • 조회수 1486
국무원《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를 공포(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국무원은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를 공포


 2006년 5월 18일, 중국 국무원 원 쟈보우 총리는 제468호 국무원령에 사인하고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공포하였는데 동 법률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저작권법》에 따라 《조례》는 정보의 네트워크 전파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합리적인 사용과 법적인 허가를 규정하였음. 《조례》는 권리 침해 분쟁을 처리하는 “통지 및 삭제”의 간편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외국의 입법을 참조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대중에게 권리 침해 작품을 제공할 때 네 가지 상황에서만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조례》는 저작권 소유자, 연기자, 녹음녹화 제작자의 정보의 네트워크 전파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행정법규임.


 http://www.mii.gov.cn/art/2006/06/14/art_21_15345.html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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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3 국무원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공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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