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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임목 유전자변이프로젝트활동을 규범화(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7.03.
  • 조회수 969
중국 임목 유전자변이프로젝트활동을 규범화(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중국은 입법으로 임목 유전자 변이 프로젝트 활동을 규범화



  중국 국가임업국은 《임목유전자변이프로젝트활동심사비준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함)》을 공포하고 임목 유전자 변이 프로젝트의 활동을 국가임업국의 행정 심사비준 범위에 포함시켰음.



 《방법》은 인류, 동식물, 미생물과 생태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수위에 따라 임목 유전자 변이 프로젝트의 활동의 안전등급을 Ⅰ등급(아직 위험이 존재하지 않음), Ⅱ등급(저수준의 위험), Ⅲ등급(고수준의 위험)으로 분류함. 안전등급이 Ⅰ등급과 Ⅱ등급인 유전자 변이 임목의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기관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국가임업국에 보고하여야 함. 안전등급이 Ⅲ등급이며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유전자 변이 임목의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기관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국가임업국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안전등급에 맞는 안전시설, 안전관리와 예방조치상황에 대한 설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방법》은 유전자 변이 임목을 생산, 경영하려면 반드시 유전자 변이 임목 안전증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유전자 변이 임목을 생산, 경영하려는 기관과 개인은 유전자 변이 임목의 안전증서의 요구에 따라 생산,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 유전자 변이 임목의 종자를 판매하려면 뚜렷한 문자 해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의 안전 통제조치를 제시해야 함.



 《방법》은 외국에서 유전자 변이 임목을 도입하여 연구, 실험, 생산 또는 경영에 사용하려면 국가임업국에 신청을 제출하고 또한 도입하려는 유전자 변이 임목이 외국에서 이미 상응한 연구, 실험, 생산 또는 경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명서류 및 도입 과정에 실시하려는 안전관리와 예방조치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함. 《방법》은 유전자 변이 임목을 도입하여 생산, 경영에 사용하려면 수출국가나 지역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 인류, 동식물, 미생물과 생태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86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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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3 중국 입법을 통해 임목유전자변이프로젝트 활동 규범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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