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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감독관리부서 일부 산업수출세 환급비율 조정 검토(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7.03.
  • 조회수 994
중국 감독관리부서 일부 산업수출세 환급비율 조정 검토(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중국의 감독관리부서는 일부 산업의 수출세 환급비율의 조정을 검토


  6월 22일 중국 상무부 료우 샤우치(寥曉淇) 부부장은 현재 중국 감독관리부서에서 일부 산업의 수출세 환급 비율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제정된 것은 아니라고 표시함.


  일전에 일부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수출세 환급정책을 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평균세율을 2%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주로 경공업, 방직, 야금, 철강, 기계 등 자원형 수출 산업에 관련되며 일부 항목의 수출세의 환급은 완전히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 상무부의 메이 신위(梅新育) 연구위원은 6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수출세 환급을 완전히 취소하면 중국 경제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큰 바, 자원의 소모가 많고 오염이 크며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대해 수출세 환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와 기술수준이 모두 높으며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 수출세 환급비율의 하향 조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적은 폭의 조정만이 가능하다고 표시함.


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69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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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3 중국 감독관리부서 일부산업의 수출세 환급비율의 조정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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