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유자산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임
최근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 황 쑤허(黃淑和) 부주임에 따르면, 국유자산 감독, 관리 법규체계의 “어머니 법(母法)”으로 볼 수 있는 《국유자산법》이 제10차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입법계획에 포함되었으며 각 지방의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동 법률의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국유자산경영예산조례, 국유기업감사회잠행조례 등도 초안작성과 수정 중에 있음을 밝혔음.
전국 국유자산 감독관리 법제사업 회의에서 황 부주임은 국유자산의 감독관리법규체계에 급히 필요한 기업국유자본경영예산관리조례, 기업국유자산수익수납방법 등을 포함한 관련 입법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야 한다고 제기하였음. 그 외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와 각 지방의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국유독자기업의 정관, 국유독자기업의 이사 자격 및 그 의무와 책임 등 규정을 포함한 새 《회사법》과 관련된 부대 규정과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여 대중형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하였음
황 부주임은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 관리 법규체계를 점차 개선하고 완비하기 위한 사업의 중점은 국유자산관리위원회와 동 위원회가 출자한 기업 간의 관계를 규범화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주주 권리와 기업 법인의 재산권”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힘.
현재까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15개의 규칙과 30건의 규범 문서를 공포하였으며 각 성과 시의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1,200 여 건에 달하는 지방 규칙과 규범 문서를 제정하였는바 《조례》를 중심으로 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 법규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음.
http://www.china.org.cn/chinese/law/12606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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