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기업법 수정안: 파트너기업 형식을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조정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재 파트너기업법 수정안에 대해 두 번째 검토를 진행하였음. 초안은 원래 파트너기업을 일반 파트너, 유한 파트너, 유한책임 파트너 3가지 형식으로 나누었지만 수정안은 일반 파트너와 유한 파트너 두 가지로 분류하고 유한책임 파트너는 일반 파트너의 한 가지 특수한 형식으로 조정하였음.
일부 전문가들은 유한책임 파트너가 본질적으로 일반 파트너에 속하며 독립적인 한 가지 파트너기업 형식이 아니라고 제기하였음.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연구에 따라, 주요 국가의 관련 법률제도를 보면 파트너기업은 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한 가지 부류는 일반 파트너기업으로, 그 특점은 파트너가 공동으로 파트너 사무를 집행하며 파트너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책임을 지는 것임. 다른 한 가지 부류는 유한 파트너기업으로, 그 특점은 일반 파트너와 유한 파트너가 공동으로 구성하되 그 중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 사무를 집행하며 파트너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책임을 지지만, 유한 파트너는 출자만 하고 파트너 사무를 집행하지 않으며 기업의 채무에 대해 출자액 한도 내의 책임을 지는 것임. 파트너기업의 발전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일반 파트너기업 형식을 취한 전문 서비스기구의 파트너의 책임에 대해 보통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는데 즉 파트너는 파트너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는 원칙 하에 한 파트너가 사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트너기업의 채무를 발생하였을 때 기타 파트너는 연대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본질적으로 볼 때, 특정한 상황 하에 연대 책임을 면제하는 유한책임 파트너는 일반 파트너의 한가지 특수한 책임형식에 지나지 않음. 유한책임 파트너 형식을 취한 파트너기업은 그 파트너가 파트너 사무를 집행, 제3자와의 관계, 파트너의 가입, 파트너의 퇴출 등 면에서 일반 파트너기업과 같으므로 파트너기업의 한 가지로 단독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전국 인대 법률위원회는 재경위원회, 국무원 법제판공실과의 검토를 거쳐 초안의 파트너기업을 일반 파트너기업과 유한 파트너기업 두 가지로 분류하고 두 개 장(章)에 나누어 규정하도록 건의하였음. “일반 파트너기업” 장(章)의 한 개 절(節)에서는 유한책임 파트너를 특별히 규정하였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0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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