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반독점법에서 다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반대하는 내용 포함
  • 작성일 2006.07.06.
  • 조회수 911
반독점법에서 다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반대하는 내용 포함의 내용

반독점법에서 다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


   6월 24일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가 처음으로 반독점법 초안을 심의할 때 국무원 법제판공실 초우 캉타이(曹康泰) 주임은 현재 대기업들이 독점지위를 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초안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였다고 소개하였음. 이는 실제상 지적재산권의 독점을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제기한 것임.


   중국의 반독점법에 있어 행정 독점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지만 지적재산권의 독점을 반대하는 것은 홀시할 수 없는 문제임.


   지적재산권의 소유인의 권리의 남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 각국은 보통 반독점법에 납입하여 규제함. 중국은 현재까지 반독점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비록 《부정당경쟁반대법》은 존재하지만 그 입법 취지와 적용범위 상의 결점으로 시장경쟁 가운데의 지적재산권의 남용행위에 대해 유력하게 규제할 수 없음. 일부 다국적기업은 이 틈을 타서 중국에서 권리인의 권리를 제멋대로 남용함으로써 중국의 라이벌 또는 잠재적인 경쟁적수를 타격하고 있음. 그러므로 《반독점》이 빠른 시일 내에 공포되어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


http://www.chinalaw.gov.cn/jsp/contentpub/browser/moreinfo.jsp?id=co1778464563&moreF=true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706 반독점법 다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독점 반대내용 포함.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