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첫 번째 순환경제 지방입법이 7월 1일부터 심천에서 실시되었음.
《심천경제특구순환경제촉진조례》가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음. 심천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순환경제와 관련된 첫 지방입법은 자원의 결핍과 경제의 고속성장 간의 모순을 더 잘 해결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고 있음.
순환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심천의 동 조례는 9가지 방면의 제도의 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즉 순환경제를 발전시킬 데 대한 계획과 계획 제도,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평가제도,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 폐기물의 회수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제도, 청결생산 심의제도, 정부의 지원제도와 도태제도, 녹색소비제도, 정부의 녹색 구매제도, 재정보조제도와 자금지원제도, 정부의 실적 심사제도를 포함함. 심천은 조례에서 일회용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며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일회용 제품의 리스트를 편성할 계획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현재 심천은 토지, 자원, 인구, 환경 면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토지의 예비자원이 부족하여 전통적인 발전방식에 따른다면 10년도 안되어 심천은 공급할 토지가 없게 됨. 이는 심천이 순환 경제의 발전과 경제 성장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게 된 큰 계기임.
순환경제촉진조례를 실시하는 동시에 심천은 에너지 절약 입법, 당과 정부기관의 절약 입법, 제품 및 포장물의 회수이용 입법, 녹색소비 입법, 최종폐기물처리 입법 등 전문적이고 부대적인 입법 사업을 적극 개시하였으며 자원의 종합이용조례, 물의 절약 사용조례, 정부구매조례 및 기타 순환경제와 관련된 현행 법규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음. 현재 순환경제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부대적인 입법 사업 중 건축분야의 에너지 절약 조례와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보호 조례가 심천시 인대 상무위의 두 차례 검토를 통과하여 마지막 심의절차에 들어갔음.
http://www.china.org.cn/chinese/law/126079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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