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珠海시에서 제정한 3가지 법규가 7월부터 시행됨
광동성 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주해시소방조례》, 《주해시서비스산업환경관리조례》, 《주해시정부비과세소득관리조례》가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며 상술한 법률은 주해시의 공공 안전, 환경 보호 및 재정 관리를 규범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작용할 것임.
《주해시소방조례》에는 소방 경비를 각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포함시키며 재정수입의 증가에 따라 매 년 증가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법률조항으로 소방경비의 원천을 보장한 것임. 12가지 범법 행위에 대해 《조례》는 처음으로 소방기관에 현장 차압권을 부여하였음.
《주해시서비스산업환경관리조례》에는 주택구역에 KTV, 댄스홀, 음식점, 차량 수리와 악취 및 유해 기체를 발생하는 서비스 항목을 설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주해시정부비과세소득관리조례》에는 행정사업 성격으로 수납한 비용, 정부 성격의 펀드, 복권 공익금, 벌금 수입, 국유자본의 경영 수익, 국유자원의 유상 사용 수입,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집중되었지만 재정예산의 배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입 등 13가지 정부의 예산 외 수입은 모두 정부의 통일적인 재정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http://npc.people.com.cn/GB/14957/53049/456420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