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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상무부 완성차 수출관리방법 제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7.11.
  • 조회수 953
상무부 완성차 수출관리방법 제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상무부는 완성차 수출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수출장벽을 제고할 것임.


 


  최근 중국의 완성차의 수출이 혼란한 국면은 중국 정부를 중시를 불러일으켰음. 7월 4일 상무부 機電科技産業司 장 찌(張驥) 부사장은 내년 1월 1일에 상무부와 국가개혁발전위원회, 세관 등 기관들은 자동차의 수출 접근 기준을 제고하여 수출 질서를 규범화하는 방법을 공포할 것이라고 표시하였음.


 


  또한, 곧 발표되는 동 방법은 오토바이의 수출 질서를 규범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독관리 주무부서는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해 수출자격관리제도를 시행할 것이며 수출기업에 대해 생산기업 권한 위임 관리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동 조치를 실시함으로 하여 수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동차 생산업체 및 권한을 위임 받은 수출경영업체 리스트를 작성하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는 수출할 수 없게 됨.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중국의 완성차 수출기업은 1,025개에 달하였음. 그 중 수출실적이 10대 미만인 기업이 600여 개에 달하며 수출실적이 1대에만 그친 기업도 160개에 달하였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08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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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11 상무부 완성차수출관리방법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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