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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국유자산의 유실 방지정책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7.14.
  • 조회수 909
중국 국유자산의 유실 방지정책 제정(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중국은 국유자산의 유실을 엄격히 방지하는 정책을 제정하였음.


  중국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7월 7일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여 중앙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도록 하였음.


 국가자산관리위원회의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하기 시작한 《중앙기업투자감독관리잠행방법》은 중앙기업의 고정자산투자, 재산권 인수와 장기 지분권 투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법에 의해 감독하도록 함.


《잠행방법》에 의하면, 기업은 반드시 투자 의사결정 절차와 관리제도를 제정 및 집행하고 상응한 관리조직을 설립하여야 하며 국가자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등록하도록 해야 함. 그 주요 투자활동은 반드시 국가의 발전계획과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업의 분포와 구조조정 방향 등 각종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또한 연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해 분류 감독관리를 실행하며 국가자산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범화된 이사회를 설립한 국유독자회사에 대해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기업의 연도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항목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함. 규범화된 이사회를 설립하지 아니한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에 대해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기업의 연도 투자계획에 따라 주요 투자항목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하며, 비주요 투자항목에 대해서는 심사와 검토를 거친 후 근무일 기준 20일 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함. 국유지분통제회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자산관리위원회에 기업의 연도 투자계획을 송부하여야 함. 기타 유형의 기업은 국유지분통제회사의 경우를 참조하여 실시하도록 함.


 또한, 《잠행방법》은 중대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이 제때에 국가자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였음. 동시에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본 방법과 그 투자 의사결정 절차의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개정하도록 명령하며, 경위가 엄중하고 기업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 국가자산관리위원회의 관련 담당자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동 인원에 대해 개정을 명령하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실시하도록 함.


 현재 중국 국가자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중앙기업은 166개로 자산총액은 10.6억 위안에 달하며 대부분은 국가 안전과 국가의 경제 명맥과 관련된 중요한 산업과 핵심 분야에 분포되어 있는데, 일부 기업에는 맹목적인 다원화 투자 문제가 존재하며 투자에 대한 관리에 허점과 폐해가 많으므로 감독 및 관리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감독 및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국가자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할 것으로 알려짐.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08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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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14 중국국유자산유실방지 정책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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