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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운남성 4개 “방법”을 제정, 광산자원의 유상사용비를 징수
  • 작성일 2006.07.21.
  • 조회수 1035
운남성 4개 “방법”을 제정, 광산자원의 유상사용비를 징수의 내용

운남성에서 4개 방법을 제정하여 광산자원의 유상사용비를 징수할 계획임.


 


운남성 정부는 최근 《운남성광산탐사권광산채굴권관리방법》, 《운남성광산자원유상사용비의징수와사용관리잠행방법》, 《운남성광업권거래관리잠행방법》, 《운남성광산지질환경회복정비보증금관리잠행방법》의 4가지 “방법”을 연속 제정하였음. 그 중, 광산자원의 유상사용비 방법과 광산지질환경의 회복정비와 관련된 보증금제도의 실시 등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최근에 입찰 공고, 경매, 공시하는 방식으로 광업권을 양도(出讓, remise)하는 거래를 진행하는 운남성 광업권 거래센터도 설립하였음. 광업권거래센터는 주로 성(省)정부의 입찰 공고, 경매, 공시하는 방식의 광업권 양도(出讓, remise) 거래를 담당하며, 광업권의 양도(轉讓, dispose of) 거래 업무를 청부 맡아 처리하며, 광업권의 양도(出讓, remise), 양도(轉讓, dispose of) 거래와 관련된 법률, 법규의 컨설팅, 기술업무의 컨설팅과 정보의 발표 업무를 담당하며, 전 성(省)의 광업권에 대한 거래 업무를 지도함.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1419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721 운남성 4개 방법 제정하여 광산자원의 유상사용비 징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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