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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귀주성목재경영관리방법》 제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7.21.
  • 조회수 985
《귀주성목재경영관리방법》 제정 (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귀주성목재경영관리방법》이 귀주성(貴州省)정부 상무회의의 검토를 거쳐 통과됨


 


 


  2006년 7월 5일, 귀주성 인민정부 42차 상무회의의 검토를 거쳐 성 임업청(林業廳)에서 초안을 작성한 《귀주성목재경영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함)이 최근 귀주성정부의 명령(令) 형식으로 공포 및 시행되었음.


 


  《방법》에서는 목재의 범위, 목재의 경영과 가공 허가의 조건, 절차, 기한, 목재의 운송 허가의 조건, 절차, 기한 및 임업 행정 집법 등 문제에 대해 규범화하였음.


 


 


 


 


http://www.chinalaw.gov.cn/jsp/contentpub/browser/moreinfo.jsp?id=co1935983008&moreF=true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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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21 귀주성목재경영관리방법 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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