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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안휘성문화시장관리조례》가 실시(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
  • 작성일 2006.07.21.
  • 조회수 1053
《안휘성문화시장관리조례》가 실시(중국법령정보모니터요원 제공)의 내용

《안휘성문화시장관리조례》가 실시됨.


 


 


  최근에 개최된 안휘성 10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는 《안휘성문화시장관리조례》를 수정 및 통과하였으며 동 조례는 PC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음. 동 조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새롭게 수정하여 통과된《안휘성문화시장관리조례》에 따르면, PC방, 가무오락 영업소는 미성년자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음. PC방에서 미성년자를 받아들였을 경우 현급(縣級) 이상의 정부의 문화주무부서로부터 경고를 받으며 받아들인 미성년자 한 명당 2,000위안의 표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지만 벌금총액은 최고로 15,000위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미성년자를 재차 받아들였을 경우, 또는 한 번에 미성년자 3명 이상 받아들였을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 폐업 및 정비 명령을 내리며 폐업 및 정비 시간은 한 달 미만이어서는 아니 됨. 미성년자를 세 번째로 받아들였거나 또는 한 번에 미성년자 8명 이상 받아들였을 경우, 또는 규정된 영업시간 이외에 미성년자를 받아들였을 경우 상술한 규정의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 영업허가증을 정지시킴.


 


  동 조례에서는 PC방이 문화행정주무부서와 공안주무부서가 법에 의해 실시하는 경영관리기술 조치와 안전기술 조치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운행을 중단하거나 제멋대로 수정 또는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밝혔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급(縣級) 이상의 정부의 문화주무부서, 공안주무부서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경고를 하며 3,000위안 이상 1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폐업 및 정돈의 명령을 내리며 심지어는《네트워크문화경영허가증》을 정지시킬 수도 있음.


 


 


 


http://www.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2114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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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21 안휘성문화시장관리조례 실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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