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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가세무총국 공동적립금 개인소득세정책규정 위반행위 제한
  • 작성일 2006.07.24.
  • 조회수 942
국가세무총국 공동적립금 개인소득세정책규정 위반행위 제한의 내용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공동 적립금의 개인소득세정책에서 규정 위반 행위를 제한할 것임.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 하달한 《기본양로보험요금, 기본의료보험요금, 실업보험요금, 주택공동적립금의개인소득세정책에관한통지》를 통해 주택 공동 적립금 관련 개인 구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개인 주택 공동 적립금의 구좌는 조건이 있는 출금이 가능하며, 기관과 개인이 납부해야 할 주택 공동 적립금의 하한선만 규정하고 상한선은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지역별, 산업별, 주택 공동 적립금에 대한 기업의 납부 상황의 격차가 비교적 크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동 법률은 표준을 초과하여 공동 적립금을 납부한 발달한 지역, 경제성이 좋은 독점산업 및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에 대해 적당한 세수 조정을 하였다고 밝혔음.


 


  상술한 법규는 공동 적립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원칙에서 표준을 초과한 납부를 조정하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마음대로 공동 적립금 구좌에 입금함으로써 탈세하려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세법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171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723 국가세무총국 공동적립금의 개인소득세정책 규정위반행위 제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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