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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주택구조 통제세칙 공포
  • 작성일 2006.07.24.
  • 조회수 982
주택구조 통제세칙 공포의 내용

주택구조 통제세칙이 공포됨


 


  최근 중국 건설부에서 제정한 《신규건설한주택구조의비례요구를실행할데대한약간의의견》이 정식으로 공포되어 지방정부로 발송되었음.


 


  동 문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음. 즉 첫째, 90㎡의 주택의 건축면적은 “주택 한 개의 건축면적”을 가리키는 것임. 둘째, 주택 한 개의 건축면적이 90㎡ 이하인 주택(경제 적용 주택을 포함)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개발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동 70%의 비례요구는 “각 도시가 연도별로 새로 심사/비준하고 새로 착공한 상품주택의 총면적”에도 적용됨. 셋째, 6월 1일 전에 이미 심사/비준하였지만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던 상품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해당 지역 정부가 해당 지역의 연도별 구조 비례의 요구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실제에 맞게 확정함.


 


  또한, 동 문건은 비례 조정을 주로 적용하는 프로젝트의 범주를 확정하고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 부대 단계에 대해 엄격한 사전 경고를 내리며 계획의 변경에 협조해준 어떤 행위든 모두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음. 문건은 특히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한 주택에 대해 법에 따라 몰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몰수한 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의 거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것임.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1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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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23 주택구조 통제세칙 공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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