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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면화품질감독관리조례》 수정 공포
  • 작성일 2006.07.24.
  • 조회수 847
《면화품질감독관리조례》 수정 공포의 내용

《면화품질감독관리조례》를 수정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


 


  중국 국무원은 《면화품질감독관리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수정을 한다고 결정하였음.


 


1.       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면화 경영자가 면화의 가공 경영 활동을 취급하면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2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즉 “면화 경영자가 면화를 수매할 때 본 조례의 제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의 표준과 기술 규범에 따라 이성(異性) 섬유와 기타 유해 물질을 배제한 후 수매한 면화의 유형, 등급, 수량을 확정하지 않거나, 국가 규정의 수분표준을 초과한 수매한 면화에 대해 기술적 처리를 하지 않거나, 수매한 면화에 대해 유형과 등급을 분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면화 품질 감독기관의 명령에 의해 개정하도록 하며 3만 RMB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다”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면화품질감독관리조례》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한 수정을 하고 새롭게 공포하였음.


 


 


 


http://www.chinalawinfo.com/fldt/xwnr.asp?id=17141


 

첨부파일
첨부파일
060724 면화품질감독관리조례 수정 공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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